법률
디시인사이드 댓글 고소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24년 6월15일에 제가 작성한 게시글에 누군가 모욕성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로 볼때 통신사 아이피는 아니고 일반 가정집 유동 IP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디시측에서 댓글 작성자에 대한 IP기록을 3개월만 보관한다는 얘기도 있고 디시에서 IP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 측에서 해당IP에 대한 할당내역을 이미 삭제했을 수도 있다고 하여 고소를 해봤자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소를 일단 해봐야 할지 아니면 어차피 작성자 특정이 어려우니까 관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