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거 없고요. 머리를 톡톡친거가지고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은 합의금달라는 상습범인거같습니다
이게 폭력죄가 성립되나요? 합의를해줘야하나요? 너무 억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폭력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이 되신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죄가없음을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툭툭"친것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이 어렵고, 증거마저도 없다면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