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일10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4일 하루 10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곧 3년차가 되는데 그만두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임금÷3개월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 * 3 으로 생각하시면 금액 나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3.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현재 받고 있는 한달정도 월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에 약 한달의 평균임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3년차를 앞두고 있다면 약 2달의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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