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하루 10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곧 3년차가 되는데 그만두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임금÷3개월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 * 3 으로 생각하시면 금액 나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3.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현재 받고 있는 한달정도 월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에 약 한달의 평균임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3년차를 앞두고 있다면 약 2달의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