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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색조14
흰오색조1420.06.09

편의점아르바이트도 1년지나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편의점에 일주일에 2번씩 8시간씩 일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급여가 있나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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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당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급여지급 통장내역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근무를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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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라면 퇴직 시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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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관련 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즉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에 의거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을 3년안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됨).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1주일에 2일을 일하며 하루에 8시간을 일하셨다면 이는 1주일에 16시간이고 4주간으로 보면 64시간 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도중에 일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1년이상 4주간동안 평균 1주일에 16시간 이상일하시면 이는 상기 수급조건을 만족하게되니 퇴직금을 수급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상기조건을 만족해서 퇴직금 수급조건이 되는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함),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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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미 작성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했더라도,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내역이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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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며, 1년 이상 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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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근로조건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퇴직금 관련 분쟁으로 노동청에 진정시

    급여를 입급받으신 통장내역이나 근무기록 등을 준비하셔서 주장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무 중이실 때 본인의 근무기록을 입증할 만한 자료에 대해 고민해보시고 보관하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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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근로가 전제되어야 하며 1년이상을 계속근로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에 16시간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이 매주 이어지고 1년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퇴직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스케줄표 또는 근무일지 등을 지니고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며 되시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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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이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4주를 평균하여)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3. 선생님은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성(알바도 당연히 근로자임),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합니다. 퇴직만 하면 발생합니다.

    4. 퇴직시에 사업주에게 요구하십시오.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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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편의점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위에 언급한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내역 2) 1년 이상 근로한 내역을 첨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버스카드 이용 내역, CCTV 내역, 대표자가 급여를 산정한 자료(카톡 등), 교대 근로자와의 교대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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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접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4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주일에 16시간을 근무하셨기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와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및 출퇴근 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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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은

    첫째, 근로자일 것. 근로계약서를 쓰든 안쓰든 아래의 조건이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며 일을 하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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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퇴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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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연관이 없으나,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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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다만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2.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따른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귀하가 1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는 점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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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근로제공의 형태(단시간 근로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과 같은 메시지에 근로조건(근무시간, 급여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이며, 급여를 지급 받은 내역을 시급으로 역산하시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이 명확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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