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일주일에 2번씩 8시간씩 일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급여가 있나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