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거래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저리, 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는 인정하되, 그 거래에 있어
시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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