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공고낼 때 평균급여를 명시해도 상관없나요?
회사 소개 등 입사 공고를 외부에 낼 때 평균급여(ex) 1년차 ㅇㅇㅇ원 등)를 명시해도 상관없나요?
물론 평균 급여 명시는 거짓 없이 올린다는 조건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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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평균급여를 명시하면서 모집 직종의 신규 입사자의 연봉은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개 등 입사 공고를 외부에 낼 때 평균급여(ex) 1년차 ㅇㅇㅇ원 등)를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 급여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할때 해당 회사의 평균 급여를 기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소개 등 입사 공고를 외부에 낼 때 평균급여(ex) 1년차 ㅇㅇㅇ원 등)를 명시해도 상관없나요?
물론 평균 급여 명시는 거짓 없이 올린다는 조건으로요.
>>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나 괜히 신규 입사자의 기대감으로 인한 불만이 조성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경쟁회사 대비 임금이 높은 경우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