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전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6남매중 장남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2007년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저와 언니에게 할머니 명의의 토지를 2010년 저희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다른 삼촌 고모도 알고계셨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다른 가족들 이 저희가 받은 증여에 대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재혼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혼소송을 하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당사자 사망이라 이혼소송은 종결이 되었고요… 그럼 그 분이 다시 나타나서 할머니가 이미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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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할머니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삼촌과 고모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