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끼리의 혼인합가 비과세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 홍길동 20.01.06 A 서울 아파트 등기 및 20.3월 임대차 계약, 22.4월 입주 후 거주요건 채워갈 예정(with 에어비앤비)
- 정길순 20.10.21 B 서울 아파트 등기 및 거주요건 채우는 중이며 현재 약 1년 채운 상태
- 22년 11월 정길순의 B아파트 거주요건을 채워 비과세 혜택을 충족시켜놓고 홍길동과 22.11월 혼인신고
- 두 A/B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을 채워야만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혼인 특례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가능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1. 정길순이 거주요건을 채우고 1주택자인 홍길동과 혼인신고를 하면 거주요건을 이미 채운 B아파트는 27년 10월(5년 뒤 시점)까지 언제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2-1. 위 질문사항(Q1)이 만족되면서, 홍길동의 A아파트도 계속해서 거주요건을 채워갈 수 있나요?
Q2-2. 위 질문사항(Q1)이 만족되면서, 거주요건은 홍길동과 정길순 모두 A아파트로 옮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각자 아파트 전입요건을 유지해야하나요?
Q3. 24.3월 홍길동의 A아파트는 거주요건이 채워지는데 24.4월부터 27.10월까지엔 두 아파트 모두 동시에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나요? 시간 순서가 중요하나요?
Q4. 동시 매도가 어렵다라면 제안해주실 수 있는 비과세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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