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고 상대방이 원고입니다.
1심을 홍성지방법원에서 2억미만 1명의단독판사로 재판에서 원고가 져서 원고가 항소기간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이 홍성지방법원합의부에서 다시 하게
되는지 아님 대전지방법원으로 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의견이 자꾸갈려서 다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방법원의 지원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는
항소하게 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지방법원은 없습니다. 홍성지원이 맞으며, 지원 사건은 항소심은 그 상급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도 아니라면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3_1.jsp#_
정확히는 위 사이트에서 본인 사건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