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건등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2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8월 7일 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8월 31일까지 근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면 통지는 없었으며, 징계나 지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유가 없습니다
8월 11일 대표와 통화하여 해고 사실과 사유를 물었고 대표는 해고는 맞다 사유는 명확하지 않다고(그냥 뭐 그렇다는식) 하였으며 제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2주 내 제 자리에 대표 지인 가족이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으나, 38개월 근무기간 동안 연말정산은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요청 시 대표는 “세금은 회사가 모두 납부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했고, 노동청 문의에서도 네트제 월급으로 지급된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수령금액 을 보장받는 내용만들었고 나머지 세금 정산부분은 회사로부터 세금 공제 관련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2명의 동료에게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앞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에 대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최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며, 부당 해고 및 연말정산·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 및 대응 방안, 권리 주장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1연말정산은 못받는게 맞는건지(노동청에서 답변은 네트제로 보고있습니다)
2신고를 대비하여 이제라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한다면 피해가 거의없는지
3부당해고를 신고한다면 승소할수있을지 등을 문의 드립니다
해고 통보를 서면통보 없이 전화로 통보한것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한사실등 모든 대화는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