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사직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사직과 관련하여 회사와 최종 결정된 사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용자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기존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반복적으로 한 부분은 추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