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됐는데 체무를 어떻게 변제하나요
가압류가 된 상태인데
월급이 들어오면 이제 채권자한테 보내던가 할 건데
이체가 되나요 아니면 은행에 가야하나요?
그리고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들고 법원에 같이 제출해도되나요?ˀ?ˀ?ˀ
채권자가 연락을 늦게봐서요ㅠ
저도 생활을 해야하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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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체가 되지 않고, 은행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급여계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하여 변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확인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압류 해제 등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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