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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6.01

가압류가 됐는데 체무를 어떻게 변제하나요

가압류가 된 상태인데

월급이 들어오면 이제 채권자한테 보내던가 할 건데

이체가 되나요 아니면 은행에 가야하나요?

그리고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들고 법원에 같이 제출해도되나요?ˀ?ˀ?ˀ

채권자가 연락을 늦게봐서요ㅠ

저도 생활을 해야하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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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체가 되지 않고, 은행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급여계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하여 변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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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확인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압류 해제 등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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