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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4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황색불 사고 관련 문의

퇴근길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운전을 하다 황색불에 신호를 지나가려 과속을 하다 정상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건이라 형사 입건 되실꺼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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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신호위반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차량이 정상 신호등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입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초진 6주 이상이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에게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의 계약상 담보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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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로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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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경찰 신고 없이 처리가 되면 형사 처벌도 받지 않게 되지만

    이미 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되어 검사가 기소하게 됩니다.

    이 때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백만언 이하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어 종결하게 되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벌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이러한 때에는 형사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을 보상받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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