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점멸 구간 사고 문의드립니다?
자그마한 소도시 거주자입니다.
얼마전 저의 지인이 밤 열두시경 신호등이 점멸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한가하게 진행하는 지점 도로를 직진 진행 중 우측 차선에 진행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상댕 차량운전자 당신 신호위반 사고라고 하면서 본인은 황색 점멸신호 당신은 적색 점멸 신호다 , 승차자 중 환자가 발생했다, 빨리 보상하라하여 타협점 찾고있어요. 고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등인 경우 일시 정지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하며 황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어 경찰 신고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적색 점멸 등이 불리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모르곘으나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은 과실을 양보하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모두 점멸상태라면 신호없는 교차로내 사고라 보여지고 이런 사고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쌍방과실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점멸은 일단정지하라는 의미, 황색점멸은 서행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과실비율 판단에 반영해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쌍방간에 모두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 우선 점멸신호의 경우 황색점멸과 적색점멸의 경우 신호위반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색점멸신호보다는 황색점멸신호측에 우선권이 있어, 과실은 적색점멸신호측 차량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기본은 상기와 같으나, 도로폭, 진입거리등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 간 사고의 경우 적색 점멸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가해 차량이 됬다고 해서 100%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으며 사고 상황을 검토하여 양측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보험 처리를 해주시고 사고 처리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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