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마한 소도시 거주자입니다.
얼마전 저의 지인이 밤 열두시경 신호등이 점멸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한가하게 진행하는 지점 도로를 직진 진행 중 우측 차선에 진행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상댕 차량운전자 당신 신호위반 사고라고 하면서 본인은 황색 점멸신호 당신은 적색 점멸 신호다 , 승차자 중 환자가 발생했다, 빨리 보상하라하여 타협점 찾고있어요. 고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등인 경우 일시 정지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하며 황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어 경찰 신고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적색 점멸 등이 불리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모르곘으나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은 과실을 양보하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모두 점멸상태라면 신호없는 교차로내 사고라 보여지고 이런 사고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쌍방과실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점멸은 일단정지하라는 의미, 황색점멸은 서행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과실비율 판단에 반영해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쌍방간에 모두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 우선 점멸신호의 경우 황색점멸과 적색점멸의 경우 신호위반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색점멸신호보다는 황색점멸신호측에 우선권이 있어, 과실은 적색점멸신호측 차량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기본은 상기와 같으나, 도로폭, 진입거리등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 간 사고의 경우 적색 점멸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가해 차량이 됬다고 해서 100%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으며 사고 상황을 검토하여 양측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보험 처리를 해주시고 사고 처리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