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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견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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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계약하기전에 가지고있는 임대인의 체납세금은 경매 넘어가도 HUG 가입되어있으면 보장이 되나요?

제가 전세계약하기전에 가지고있는 임대인의 체납세금은 경매 넘어가도 HUG 가입되어있으면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 넘어갔을시에도 제 보증금은 hug로부터 보장이 되나요? 임대인의 체납세금이 좀 많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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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의 경우 가입시 반려가 되지 않고 정상가입이 되었다면 이후 보증금청구시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등기부상 압류등이 없었고, 주택가격 대비해 전세보증금이 가입요건에 해당하였기에 이후 권리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기존대로 유지하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물에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는 날에 신청하여 보증금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입니다. 보증금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나 전세계약 기간중 전세물에 경매나 공매가 실시 및 배당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HUG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입니다. 선순위채권이란 등기부등본의 “을구” 에 기재된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발생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근저당이 선순위로 설정된 주택가격이 10억원인 집에 7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7억원 전액이 아닌 10억원 (주택가격) – 5억원 (선순위 근저당)한 5억원만 HUG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hug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후 임대인이 세금이 체납되었어도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