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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름드림
아름드림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났을시 차량의 책임분담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사람간에

사고가 났을 때

비록 적색불에서 보행자가 건너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차량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분담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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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의 교통 흐름 상황이나

      사고차량이 주행 상태와 보행자의 보행 당시의 정황 등

      자세한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행자의 과실 책임이 50%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에 적색 등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인지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과실 50%가 넘는다고 할 지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때에 즉결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안전 운전 불이행에 대한 유, 무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신호(보행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70%이상 횡단인의 과실이 있습니다.

      차량 과실도 약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