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사람간에
사고가 났을 때
비록 적색불에서 보행자가 건너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차량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분담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의 교통 흐름 상황이나
사고차량이 주행 상태와 보행자의 보행 당시의 정황 등
자세한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행자의 과실 책임이 50%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에 적색 등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인지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과실 50%가 넘는다고 할 지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때에 즉결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안전 운전 불이행에 대한 유, 무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신호(보행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70%이상 횡단인의 과실이 있습니다.
차량 과실도 약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