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실 근무수당에 대해서...
이번 임시공휴일 1월27일에 근무하게 됐는데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2월 중에 하루 개인적인 일로 쉬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을 일반적인 수당으로 계산 하기로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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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임시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수당이라면 1배를 의미하시는 듯 합니다. 0.5배를 2월 중 하루 대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라면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1.5일치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로하였을 경우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휴가는 1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