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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박벌93
자유로운호박벌9321.10.23

월세 계약 만기 후 자동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 4월~21년 3월말까지의 2년 월세계약이 만기 되었고, 자동연장으로 지내던중 8월초에 집주인에게 이사얘기를 하고 알겠다고 그럼 방내놓으라해서 주인도 저도 함께 집을 내놓았고 빨리빠지면 이사가려했는데 빠지지않아 3개월 더 살고 11월 중순에 가려고 얘기를 했더니 방도 안빠졌는데 이사를 가냐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 다검색하고 통보 후 3개월 이후 퇴실은 가능한부분 법이 있는것도 알고 말씀드린거고 미리 말도 했는데 왜안되냐하니 그럴거면 자동연장 하지말았어야지 연장되고 1년기간도 안됐는데 보증금줄돈 없다고 알아서 하라며 버티고계십니다. 사람을 구하고 나가던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3월까지 살던지 하라며 본인은 그런법있는것도 모른다고 맘대로하라며 막무가내세요ㅠㅠ

궁금한부분은 임차인이 퇴실통보 후 세입자를 구하거나 방을 내놓거나 복비부담까지도 모두 임대인이 하는거라고 검색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저한테 방내놓고 사람구하고가라는게 맞는 상황인건지 우선 궁금하구요. 제가알고있던 3개월 이후 퇴실에 대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으로 있는 부분 외에 자동연장 이후 1년 및 2년 등의 기간을 무조건 살아야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되어있는건지, 그냥 서로 예의로 편의상 1년기준으로 치고가는건지 확실히하고싶구요, 계속 이상한 얘기로 빠지고 돌려서 피해가셔서 다시 얘기해보고서도 대화 안되고 그러면 내용증명까지도 생각중인데 현 상황에서 제가 갑인 위치가 맞을까요? 이것때문에 계획이 다틀어져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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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

    통보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최후 통보를 하셔도 되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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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새임차인을 구하는것은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만 보증금반환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집에서 있는동안 임대인은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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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을 부당하며,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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