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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플라워22.08.13

원룸 3년차 재계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일 원룸에 2년째 거주하고 있고 곧 3년째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1년 이후 자동 1년 재계약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따로 말을 안 하면 2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계약 종료인가요?


집주인에게 따로 말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2년차 때 이사 가려면 계약 종료일 몇 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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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2년이내로 한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의 주장으로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1년이 기간에 대한 주장이 없었다면 첫 2년이 되는 시기가 첫 계약의 종료시기 입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도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중도 이사는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종료시 이사할 경우는 계약 종료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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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시 따로 말씀하지 않은채로 연장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묵시적갱신상태에서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나가야하는 날짜를 잘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그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에 나가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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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 후 연장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 말 없이 지나갔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2년으로 보는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묵시적갱신상태로 2년까지 보장 가능하니 2년차에 따로 주인과 얘기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인분은 그런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혹시나 연락이 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아보시라 하시면 알아보실겁니다.

    또한, 이사 부분은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고지한날로부터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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