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 cctv 설치 문의합니다..ㅎ
지난 달부터 집앞 바로 옆 계단에 아이스크림 막대 투척하는 사람 찾아내고 싶어서 현관 앞 cctv 설치 하려는데
설치는 그냥 하는건 아닌가보더라구요!
처음엔 밤에 현관 문 퍽 치는 소리나서 무서워서 문 안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아이스크림 막대가 있더라구요.
화가 났는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후,, 5~10일 간격으로 아이스크림 막대가 발견..
밤에 던지고 가는듯한데... 일부러 그런게 아무리봐도 맞는듯해서요!!
찾아서 그 막대 다돌려주고 싶을정도..
사진 다 찍어서 증거 모을걸,,, 막대 모을걸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발견.. 못참겠네요!
10일 전에도 막대 발견.. 열받았죠
질문입니다.
*1.
CCctv 설치하려면 동의를 꼭 구해야하는건가요?
*2.
그렇다면 어디에 동의를 구해야하는지?
검색해봐도 다 답변이 달라서 답답해서 남겨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관앞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경우이므로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cctv 촬영 사실을 게시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