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만근 수당, 유급 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입사일: 21/06/01, 아웃소싱 통해
소정근로일: 08:00~17:00 월화수목금
+ 잔업 17:00~19:00 평일, 물량에 따라 유동적
특근: 토,일 08:00~17:00
시급: 8.720원, 잔업, 특근은 1.5배
3개월간 만근 수당 #만원 있음
✔️ 입사 첫 주 토요일 (6/5) 특근날인데
개인사정으로 미리 말하고 결근함!
이외엔 지각 결근 없음 (7/7 오늘 기준)
1. 6월 만근 수당에 해당하나요?
2. 22/05/31까지 하고 퇴직하면 익월 월급날에 한달치 퇴직금이 같이 나오나요?
3. 6월달 유급 휴가 발생하나요?, 퇴사 전까지 소진하지 못한 유급휴가 수당은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나요?
4. 퇴직 몇 주 전에 퇴직의사 밝히는게 좋은가요?
(현 근무 부서는 단순 반복 쉬운 업무라 금방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5. 정규직 되는 기준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더 빨리 정규직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입사할 때 올해까지 할 거 같다고 했는데, 근무 환경이 맘에 들어서 1년 채울까 생각이 듭니다.
5-1. 근무기간에 대해 미리 말해둔게 있으니 1년 사이 정규직이 되진 않겠죠?
5-2. 정규직은 명절 수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추석 설날 때 못 받겠죠?
6. 주휴수당은 대충 일요일 8,720원 x 8시간 해서
69,760원씩 발생하는 것 맞나요? 6월 2째주부터 발생하죠? (6월 첫주는 화요일부터 시작)
7. 현재 소득세만 뗀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언제쯤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근이란 일정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사전적 개념이 아닌 취업규칙 등에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개념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만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아 합니다.
5. 정규직이 되는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5-1. 5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5-2. 정규직이라고 해서 명절수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6. 네
7. 통상 4월 급여 지급시점에 함께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근수당은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만근의 개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지 발생합니다.
3. 연장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5. 정규직 전환은 회사에서 정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6. 한주에 결근이 없다면 8,72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7. 내년 2월쯤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진행됩니다.
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근이 소정근로일 개근할 경우를 의미한다면 6월은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6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2항처럼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없다면 1개월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반드시 2년 채워야만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6. 주휴수당은 시급×8로 계산합니다.
7. 소득세 환급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년 3월 경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월 만근 수당에 해당하나요?
만근수당에 대해서 달리정한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일 만근하면 대상이 될 것입니다.
2. 22/05/31까지 하고 퇴직하면 익월 월급날에 한달치 퇴직금이 같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지급대상일것입니다.
3. 6월달 유급 휴가 발생하나요?, 퇴사 전까지 소진하지 못한 유급휴가 수당은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나요?
월단위 연차가 아닌 연단위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통상 마지막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4. 퇴직 몇 주 전에 퇴직의사 밝히는게 좋은가요?
(현 근무 부서는 단순 반복 쉬운 업무라 금방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며,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 적용되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발생합니다. (최대 2달미만)
5. 정규직 되는 기준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더 빨리 정규직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입사할 때 올해까지 할 거 같다고 했는데, 근무 환경이 맘에 들어서 1년 채울까 생각이 듭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바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서 사직의사철회관련해서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5-1. 근무기간에 대해 미리 말해둔게 있으니 1년 사이 정규직이 되진 않겠죠?
관례나 규정상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2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5-2. 정규직은 명절 수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추석 설날 때 못 받겠죠?
정규직만 지급한다면, 받지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주휴수당은 대충 일요일 8,720원 x 8시간 해서
69,760원씩 발생하는 것 맞나요? 6월 2째주부터 발생하죠? (6월 첫주는 화요일부터 시작)
둘째주부터 발생합니다.
7. 현재 소득세만 뗀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언제쯤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3.3 간이사업자라면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여 환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