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소속 직원간 업무지시 불법인가요??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관리소장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는 전기주임, 기계과장 저 포함 3명 근무 중에 있습니다.
몇칠전 경비근무자에게 기계과장이 업무전달을 하였습니다.
큰 내용도 아니고 업무일지 작성방법에 대한 업무 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비근무자가 무슨 이유로 기분이 상했는지 저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계과장과 전기주임은 시설부서인데 왜 경비, 주차부서에 업무지시를 하냐 이겁니다.(시설,주차,보안 모두 같은소속 회사입니다.)
앞으로는 관리소장만 업무지시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기가차고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면담을 종료하였습니다.
10여 년 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많은 곳이야 관리담당자가 별도 지정되어 있겠지만
저희같이 3명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관리와 시설 겸업을 하여 과장, 주임은 관리소장을 보좌하고 그 지시를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다고 생각 하였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직원간 업무지시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의 우위(연령의 차이 등)가 있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업무지시 과정에서 기계과장분과 경비원분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등에서 정하기에 따라
꼭 관리소장이 아닌 직원도 권한이 있다면 타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업무일지 작성 방법 안내는 업무 협조 차원의 전달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경비업법상 직접적인 지휘·명령으로 볼 사안이 아님.
따라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단순한 지시 전달은 조직 내 자연스러운 업무 분장으로 볼 수 있음.
경비직원이 반발하는 이유가 "경비업무에 대한 공식적 지시는 관리소장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라면, 앞으로 업무 전달 체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의 권한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분장이나 권한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관리자는 본인 업무 범위 내에서는 하급자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