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보통 양해각서라고 부릅니다.
MOA는 Memorandom of Agreement 의 약자로 보통 합의각서 정도로 부릅니다.
MOU는 통상적으로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MOA는 MOU 이후에 그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을 조금더 구체화한 문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상호간에 협력, 협조할 것과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대략적인 사항들이 내용이 되는데
단순히 문서의 제목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