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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단아한파카158
단아한파카158

50대. 재혼녀 입니다 가족 관계를 때어보니..

가족 관계를 때어보니 전남편의 식구들이 나오는데

어디서들으니. 어떻게하면 안나오게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혹시.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해소되지 아니하므로, 자녀가 친양자입양 되지 아니하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 남편의 식구라 하심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시는 건지요? 그런 의미라면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현재 혼인중 배우자와의 가족관계만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