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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황새92
대담한황새9223.09.18

부모님이 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성인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프리랜서 알바로 1년에 500정도 벌었습니다 4대 보험은 없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세액 공제 같은 이유로 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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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세무서가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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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자녀에 대해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을 자동으로 알 수는 없고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며, 말씀드리지 않아 과다하게 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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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 성년 자녀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부모가 성년 자녀의 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성년 자녀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동의가 없는 한 자녀의 소득을 조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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