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자녀에 대해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을 자동으로 알 수는 없고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며, 말씀드리지 않아 과다하게 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