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부탁으로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어플앱에서 판매글을 올린 후 친구어머니 카드로 결제를받았는데요? 근데 그때당시 올린물건은 그냥 현금화를 위한 허위 게시물이였고 하지만 그 물건을 달라고하면 줄수는있습니다 결제를 한 후 5일뒤에 돈이 들어와 친구가 저보고 "그냥 너가 사용해라" 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때 당시 내가 결제해줫던 돈을 다 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사용하라해서 사용했을뿐입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할 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