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다소열심히하는마멋
다소열심히하는마멋

건강보험 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질문

직장가입자여도 월급 외에 소득이 연간 얼마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추가 산정해서 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소득 중 자가(본인집) 하나 보유하는건 상관없는거죠?

그걸로 월세 등 소득이 있으면 몰라도

그냥 집 한개 보유해서 거기서 살고있는게 이 보수외소득에 들어가는건 아니죠?

보수외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 등을 보유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외소득월액으로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 즉,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2024. 5. 7.>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7.>

    아래 링크가 너무 한눈에 들어 옵니다. 감동입니다.

    https://www.law.go.kr/oneViewImg.do?oneviewPttninfSeq=2425720700017&flGubun=1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은 관계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됩니다. 소득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