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부검결과 확인을 위하여 사망신고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이 없이 사망신고를 독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에 대하여 취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