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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아비114
단아한아비11424.04.20

아르바이트를 두개하다 한곳에서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아르바이트를 두곳에서 하고있다

1년이상 일하고 있던 곳에서 해고당하였습니다.

자발적퇴사가아닌 해고라서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 것같은데, 이 경우 한곳에서 일하고있는곳을 그만두고 신청해야 하는건지, 신청한 뒤 일하고 있는곳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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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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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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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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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두 곳 모두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곳 근무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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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취업중인것으로써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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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직 중인 사업장 모두에서 실업한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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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 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직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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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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