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두곳에서 하고있다
1년이상 일하고 있던 곳에서 해고당하였습니다.
자발적퇴사가아닌 해고라서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 것같은데, 이 경우 한곳에서 일하고있는곳을 그만두고 신청해야 하는건지, 신청한 뒤 일하고 있는곳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두 곳 모두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곳 근무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취업중인것으로써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직 중인 사업장 모두에서 실업한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 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직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