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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치와와66
아리따운치와와6622.12.26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편의점이나 식당보조같은 곳에서 일하며 4대보험을 일할때는 가입하지만

근무여건이 안좋아 다른직장을 알아보거나 하기위해 그만둔다든거나 정규적이지 않아 사장님의 결정등 상황에따라 자의반 타의반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과 같이 자의적인경우는 아예 안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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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직장을 알아보거나 하기 위해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퇴사결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임금체불, 연장근로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실업급여 조건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법령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 충족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