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임금체불, 연장근로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