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식당보조같은 곳에서 일하며 4대보험을 일할때는 가입하지만
근무여건이 안좋아 다른직장을 알아보거나 하기위해 그만둔다든거나 정규적이지 않아 사장님의 결정등 상황에따라 자의반 타의반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과 같이 자의적인경우는 아예 안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