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급여계산 (일시적인 경우)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직원(월급제)이 특정기간(일시적) 만 기존 주40h 근무에서 주20h 근무로 단축근무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6/22 ~ 7/15 (7월 급여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6/15~6/21은 무급휴가라 실제 근무일 30일 중 24일)
*급여 기산일: 전월 16일 ~ 당월 15일
*월 급여: 3,000,000원 가정
1. 3,000,000원/30일*24일/2 = 1,200,000원
2.3,000,000원/209h*104.28/30일*24일=1,197,474원
그리고 급여 외 직급수당을 지급하는경우 급여와 마찬가지로 별도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비의 개념으로 수당 본 금액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당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 내용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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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 1번과 같이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합니다.
급여 외 직급수당도 보통 일할해서 지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급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500원 차이인데 굳이 어느쪽인지를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이 맞습니다. 직급수당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