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직원(월급제)이 특정기간(일시적) 만 기존 주40h 근무에서 주20h 근무로 단축근무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6/22 ~ 7/15 (7월 급여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6/15~6/21은 무급휴가라 실제 근무일 30일 중 24일)
*급여 기산일: 전월 16일 ~ 당월 15일
*월 급여: 3,000,000원 가정
1. 3,000,000원/30일*24일/2 = 1,200,000원
2.3,000,000원/209h*104.28/30일*24일=1,197,474원
그리고 급여 외 직급수당을 지급하는경우 급여와 마찬가지로 별도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비의 개념으로 수당 본 금액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당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 내용이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