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급여계산 (일시적인 경우)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직원(월급제)이 특정기간(일시적) 만 기존 주40h 근무에서 주20h 근무로 단축근무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6/22 ~ 7/15 (7월 급여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6/15~6/21은 무급휴가라 실제 근무일 30일 중 24일)
*급여 기산일: 전월 16일 ~ 당월 15일
*월 급여: 3,000,000원 가정
1. 3,000,000원/30일*24일/2 = 1,200,000원
2.3,000,000원/209h*104.28/30일*24일=1,197,474원
그리고 급여 외 직급수당을 지급하는경우 급여와 마찬가지로 별도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비의 개념으로 수당 본 금액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당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 내용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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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 1번과 같이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합니다.
급여 외 직급수당도 보통 일할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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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급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500원 차이인데 굳이 어느쪽인지를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이 맞습니다. 직급수당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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