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때, 11개월 아기 카시트 안 했어요
엄마가 현재 양육중이고, 어제 아빠와 면접교섭을 했습니다. 차로 이동을 했던데 카시트를 사용 안했더라고요.
차에 타고 이동했다는 건 사진으로 받아서 알았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죠?
그리고 이걸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11개월 아기를 카시트 없이 이동시킨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조건부 허용 신청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차량에 태울 경우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아동의 신체 안전을 위협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양육 과정에서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이나 부주의를 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복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수사 및 행정적 대응
사진 증거와 함께 112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시 아동의 나이, 차량 이동 경로, 사진 일시를 명확히 제시하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경찰 확인 결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상대방의 면접교섭 시 안전확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 제한 신청 절차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영유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거로 조건부 면접을 요청하십시오. 예컨대 ‘면접 시 제3자 동행’이나 ‘차량 이동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사진과 문자기록, 신고접수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등 민원 앱을 통해서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면접 교섭 그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