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가계약만 한 상태인데 분양사에서 마음대로 귀속시킬 수 있나요?
부동산 단톡방에서 어떤 상가가 좋다고 하길래 초치기로 그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정계약 전인데 그제서야 부동산 단톡방 바람잡이들한테 속은 걸 알게 됐어요.
가계약금 10%만 들어갔고 정계약은 안했어요. 환불해달라고 하니 못해준답니다. 그러면서 정계약 안하면 가계약금 10%는 자기네들한테 귀속시킬거래요.
제 동의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가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정계약을 안했는데 중도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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