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음란물 보는 사람 어떻게 하죠?
오늘 버스를 탔는데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란데 창가쪽에 앉은 4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서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고있는
영상을 보고있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실수로 열었나? 싶었는데
영상을 대충 보고는 또 다른 음란물을 틀고
또 다른 음란물을 틀더라구요. 그렇게 몇번 반복했는데
그 사람 옆에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청소년 여자아이가 앉아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갈 안건지 모르는지 뭔가 불편하다듯
가방을 다시 매는 척 사면서 앉았다가 일어낫다가
두번 정도 하더라구요.
그 영향인지 음란물 보던 사람은 이내 그냥 평범한 유투브를
틀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이나 경찰서에 신고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그 사람을 신고한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는 보장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라 버스채 경찰서로 이동한다는게 남에게 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저씨.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보지 마시라고. 얘기할까 생각했을 때는 이미 다른 영상을 틀은 상황이구요.
그 사람과 핸드폰을 영상으로 찍고 싶었는데 그것 자체가 남의 허락없이 찍는 일이라 제가 또 곤란한 일에 휘말릴까봐 이러저러한 일로 주저가 되더라구요.
그렇다고 공공장소에서 음란물보는 인간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또 그 사람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야동을 본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연음란죄의 "음란성"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실제 성행위를 하거나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공연음란죄 성립을 인정하는 등 해당 요건의 성립을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내에서 해당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해당 영상을 틀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시청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