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표 사본과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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