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 규칙등에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4대보험은 추후에 건강보험이 정산될 수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공단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