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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1.04.16

계약직과 개인사업자 병행 가능한가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어서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시에 4대보험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도 같이 하게 될거같은데요 혹시 계약서 쓰고 회사에서 4대보험 접수시킬때라던가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해외구매대행은 부업으로 하는건데

세금부분이나 따로 나오는게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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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 관할 공단에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 4대보험으로 변경되므로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실때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 규칙등에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4대보험은 추후에 건강보험이 정산될 수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공단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