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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스라소니191
위용있는스라소니19123.12.14

해고수당 관련 노동청 진정결과 이의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이 1년여간 다니던 직장을 11월초 사업주에게 자진퇴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전달시 1년이 되는 11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 했으나 사업주는 말일까지가 아닌 5일후에 퇴사하라고 통보했고 동생은 당황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위 내용을 친형인 저에게 동생이 얘기했고 저는 동생에게 다시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할것을 사업주에게 재요청하라했습니다. 동생은 다다음날 다시 사업주에게 재요청했으나 다시 거절당하고 결국 1년을 못채우고 5일후 근무종료되어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역시나 거절당했고 이에 노동청에 진정접수후 금일 사업주도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상담을 받았습니다. 허나 해고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결정을 받았습니다. 감독관의 결과 이유 설명은 애시당초 처음 동생이 자진퇴사를 요청하였기에 해고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이었습니다. 이의제기나 재진정 접수등 사후조치를 해야할지...감독관이 내린 결과를 인정못하겠는데 번복될수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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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재진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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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 변경에 당사자가 동의한 바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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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자진퇴사를 요청했고 사업주가 날짜를 바꾸라고 해서 동생이 알았다고 했으니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재진정은 안되고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으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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