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인지 권고사직 인지 봐주세요
5/15 오전
회사가 ' 다음 달(6월) ' 에 권고사직 하겠다고 했고
저는 ' 알겠다 ' 했습니다.
5/15 오후
회사가 권고사직을 취소한다고 문자 왔습니다.
저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6월
회사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7/2
' 7월 31일 부로 원도급사 와의 계약 종료 만료
로 근로계약도 종료 하겠다 ' 라고 공문이 날라왔고
살고 있는 기숙사도 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제가 승낙 해서 그거 대로 처리 했다고 합니다.
Q. 부당 해고를 다툴 수 있을 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퇴사일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원도급사를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으므로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에 발생한 내용과는 별개로 7월에 새로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철회가 안 되었으므로 기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은 성립된 적이 없는 것이고, 회사가 예고했다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원도급사와의 계약종료까지 라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만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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