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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조롱이206
포근한조롱이20624.03.01

실업급여 수급중에 교육비나, 대회상금 등으로 소득 발생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좋은 기회가 와서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해 볼 생각인데 그곳에서 교육비도 준다고 하는데요,

소득세는 떼는 것 같고, 노무제공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만약 수상해서 상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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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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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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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비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회 상금은 취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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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회상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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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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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금부분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이 공제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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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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