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좋은 기회가 와서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해 볼 생각인데 그곳에서 교육비도 준다고 하는데요,
소득세는 떼는 것 같고, 노무제공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만약 수상해서 상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비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회 상금은 취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회상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금부분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이 공제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