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기간 동안 기타소득 발생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려는 자격증 커리큘럼에 300% 또는 500% 환급반이 있습니다.
환급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300% 또는 500% 환급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가 아니므로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려는 자격증 커리큘럼에 300% 또는 500% 환급반이 있습니다.
환급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300% 또는 500% 환급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가 아니므로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