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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튼실한거위

은근히튼실한거위

실업급여기간 동안 기타소득 발생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려는 자격증 커리큘럼에 300% 또는 500% 환급반이 있습니다.

환급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300% 또는 500% 환급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가 아니므로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환급비용은 근로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학원 수강료를 납부하고 일정조건(출석률, 학습평가 등)을 충족시 낸 수강료를 돌려주는 개념이라면 근로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급이 진행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