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대상인지, 누락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작년 말부터 올해 5월 초까지 한 회사를 다니다 중도퇴사했습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닌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국세청에서 (퇴사 후 ) 5월 초에 온 고지문서를 뒤늦게 발견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소세 신고 t 유형이라고 합니다.(근로소득-2개이상 근무지)
1. 2곳이상 근무지로 체크가 되어있으나 회사를 한곳 다녔습니다.
다만 회사가 분할되며 2곳으로 인식이 된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서 분할될때 연말정산, 분할한 후 연초에 연말정산, 5월 초 퇴사 후 마지막 급여를 받으며(5월말) 연말정산이 진행된것을 확인했습니다. (*분할 전과 후의 해당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가 동일하여 문의해보았는데, 기업 담당자 역시 합산 신고를 연말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따로 종소세 확정 신고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5월말 퇴사하면서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며 진행이 된것으로 보아야할까요?
2. 문제는 이미 종소세 신고 기한이 지난것 같은데요.. 만약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국세청에서 그 이후로 따로 고지받은것은 없습니다.
2-2 현재 냈어야 하는 세금이 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뒤늦게 신고할경우 세금을 어느정도 더 낼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때는 대부분 환급을 받는 축에 속했는데 늦게 신고했을때 세금을 뱉어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후에 경정신고 정도로 끝날 확률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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