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때 일자,이름이 정확해야할까요?
일자와 피해자이름 와 가해자 이름
시간에 대해 정확히 나와있어야하나요?
카톡 캡처로는
일자는 있는데 대화내용만있고 이름도 가명으로 되어있어서요.
전 남친이 연락하고 찾아와서 카톡을 차단했는데
제 사진을 멋대로 자기 프로필에 올려서
카톡차단을 풀게했습니다...사진내리라고 말걸게 하려고 프사에올립니다.
그런것도 카톡프로필에 올려진것도 정확히 캡처가 되어야할까요 오래되서 흐릿하고
일자,이름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