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해서 진술을 하러 갔는데 보통 자기 유리한 스크린샷만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한게 있다 생각되어
전체적인 대화로그를 요구하고 그걸 보고 진술하겠다 하면
들어주나요?
A : 병신
저 : 병신같은새끼
A가 제가 욕한 이후에만 캡쳐해서 제출했을때
(뭐 기본적인 요건은 변수가 많으니 성립된다는 조건이요)
보통 상대가 먼저욕했으면 죄의 유무를 떠나서 벌금100만원 나올거 50만원나온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경찰은 고소인이 가져온걸로 접수유무를 판단할텐데
자기 유리한것만 딱 가져오면
피의자가 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요부분 욕한건 인정합니다. 해버리면 참 애매할 거 같아서
전체 대화로그좀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사건진행ㅇ이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
서로 모욕을 했다면 서로 벌금이 나올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이 먼저해서 했다라는 증명을 최소한 하기위해
대화내용을 요구하고 그걸 읽고나서 진술할 수 있게 법이 되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