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리펑
수리펑
21.06.29

카톡에서 모욕죄, 명훼, 통매음 등등

고소를 당해서 진술을 하러 갔는데 보통 자기 유리한 스크린샷만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한게 있다 생각되어

전체적인 대화로그를 요구하고 그걸 보고 진술하겠다 하면

들어주나요?

A : 병신

저 : 병신같은새끼

A가 제가 욕한 이후에만 캡쳐해서 제출했을때

(뭐 기본적인 요건은 변수가 많으니 성립된다는 조건이요)

보통 상대가 먼저욕했으면 죄의 유무를 떠나서 벌금100만원 나올거 50만원나온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경찰은 고소인이 가져온걸로 접수유무를 판단할텐데

자기 유리한것만 딱 가져오면

피의자가 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요부분 욕한건 인정합니다. 해버리면 참 애매할 거 같아서

전체 대화로그좀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사건진행ㅇ이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

서로 모욕을 했다면 서로 벌금이 나올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이 먼저해서 했다라는 증명을 최소한 하기위해

대화내용을 요구하고 그걸 읽고나서 진술할 수 있게 법이 되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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