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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나방15
색다른나방1523.07.23

보증금 확약서 약정금 반환 소송? 보증금 반환소송?

2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3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고 하자, 보증금 일부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변제 확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변제 확약서에는 7월 말까지 변제 계획이 적혀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제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해당 날짜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녹취에는 본인을 고소해달라니, 신고를 해라, 돈을 받으려면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 보증금으로 갭투기를 했으며, 6개월동안 사정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전세반환금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약정금 반환소송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대인인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을때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매물 명의는 아내로 되어있고, 공인중개사 하는 남편이(임대인)이 건물을 일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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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의 변제의사, 변제능력 유무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에 아무런 영향도 없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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