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의로운키위15
의로운키위1522.10.15

번개장터에서 물품 구매후 구매자가 갑자기 탈퇴를했어요

송장번호 조회해보니 예약은 되어있는데 만약에 사기라고 한다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당장아는건 이름과 계좌번호 뿐이라서요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될까요?

혹시 비용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상품상태가 저에게 보내준 상태와 다르다면 상태사기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접수된다면 환불만 진행받을수있나요?

너무 착잡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당초 고지된 것과 상당부분 다른 물건이 도착하였고 고의적 행위로 판단될 정도라면 사기죄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가셔서 해당 부분을 정확히 진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가해자가 검거되고 죄가 인정되거나 상대방가 합의가 되어야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번호가 타인의 명의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좌번호에 대한 조회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상태가 다른 것이라면, 이는 민사문제로 신고하더라도 반려가능성이 낮고, 환불을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이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태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일차적으로 민사적인 해결을 하여야 하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기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