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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로운키위15
의로운키위15
22.10.15

번개장터에서 물품 구매후 구매자가 갑자기 탈퇴를했어요

송장번호 조회해보니 예약은 되어있는데 만약에 사기라고 한다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당장아는건 이름과 계좌번호 뿐이라서요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될까요?

혹시 비용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상품상태가 저에게 보내준 상태와 다르다면 상태사기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접수된다면 환불만 진행받을수있나요?

너무 착잡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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