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번호가 타인의 명의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좌번호에 대한 조회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상태가 다른 것이라면, 이는 민사문제로 신고하더라도 반려가능성이 낮고, 환불을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이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