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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레아262
빈티지한레아26221.11.24

1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가능한가요?

1인사업자입니다. 저는 거의 출장일이고, 배우자는 사무실을 지키는데, 직원으로 등록하려고합니다.

그러면, 둘다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별도 사업자를 갖고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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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배우자는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2.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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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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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직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는 1인 이상 직원을 사용할 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배우자 또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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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 분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후 건강연금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두분다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배우자분이 사업자를 갖고 계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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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거의 출장일이고, 배우자는 사무실을 지키는데, 직원으로 등록하려고합니다.

    그러면, 둘다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취득신고관련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별도 사업자를 갖고있는데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사업자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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