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배우자는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2.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