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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9.12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계약금을 걸고 가계약 상태입니다.

일주일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2달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좀 저렴히 집을 산것 같고요.

등기부를 보니 거의 아파트 가격만큼 근저당이 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잔금지금 후 바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증 사기가 워낙 많다보니 안전하게 하려면 돈을 받아서 은행에 상환하는 것을 제가 직접 지켜봐야되나요? 아니면 제가 그 상환하는 은행으로 직접 입금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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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만큼 근저당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전에 근저당 말소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큼 잔금을 직접 해당 은행에 지급하시는 등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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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법무사를 끼고 근저당권 말소와 함께 잔금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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