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 12월에 연말 상여금, 설과 추석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로는 퇴직급여 중에 '연간상여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매년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는 기본수당으로 포함이 되어 퇴직금 정산 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이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x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경우 퇴사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상여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아예 틀린 말입니다.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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