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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망둥어29
잘생긴망둥어2923.10.26

매년 지급되는 연말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회사에서 매년 12월에 연말 상여금, 설과 추석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로는 퇴직급여 중에 '연간상여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매년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는 기본수당으로 포함이 되어 퇴직금 정산 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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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이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x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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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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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경우 퇴사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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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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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상여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아예 틀린 말입니다.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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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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