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사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육시설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발생한다면 공상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산재 처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