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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19

다른 사람들은 인상인데 특정인만 연봉인상이 없으면 위반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인상인데 특정인들만 연봉인상이 없으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처벌이가능한사항인가요?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 범뤼는 다들 동알하다는것을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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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동결한 것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상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인상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인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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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직종 또는 비슷한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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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한 차별대우에 해당합니다. 차별대우의 목적이 괴롭힘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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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게 법에서 금지한 성별 국적 신앙 등 차별이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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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일 직종, 직책, 호봉의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76조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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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과 달리 처우할 합리적 이유(근속기간,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권한, 책임 등)가 있다면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았따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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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인상인데 특정인들만 연봉인상이 없으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처벌이가능한사항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연봉인상 누락으로 별도의 괴롭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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