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동결한 것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상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인상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인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